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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옥탑방으로 이사온 총각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옥탑방으로 이사온 총각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잔금이 있는 날입니다.

요즘은 관행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잔금치루는 날 지불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오늘 이사오는 총각은 계약하는 날 바로 중개수수료를 주어서

오늘은 입주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기 전에 최종적으로 입주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이 총각이 이사갈 402호가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지를 않았더라구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에구 이런 상태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나 모르겠네..."

 

 

예전 TV드라마를 보면 자수성가하는 젊은이들은 객지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꼭 옥탑방에 살면서 성공을 맹세하더라구요 ㅎㅎ

이 총각도 옥탑방에서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성공을 꿈꾸고 싶은가본데

성공이전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갑자기 제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우리의 만능 해결사 인터넷으로 궁금증을 찾아보았습니다.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이를 적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주택 여부의 판단은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본 건물, 부속건불, 허가건물, 무허가건물, 등기건물, 미등기건물 등을 불문하지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등이 철거당하거나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 계약 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 비주거용 건물을 계약체결 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개조하기로 합의했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옥탑이 비록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 할 수 없더라도

옥탑은 건물의 일부로서 건물과 함께 매각되므로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 만들어져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항력 요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점유)을 낙찰기일까지 존속시킬 경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네이버 변호사법률상담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옥탑방으로 이사온 총각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싶어서 얼른 동사무서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라고 이야기 했죠.

날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살아가는 요소 요소가 모두 위험과 함정 투성이 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가는 심정으로 날마다 조심조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늘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중개를 해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수수료를 참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보통 힘든일이 아니더라구요.

늘 조심조심,

모든 경우가 다 다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