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부터 전세보증금 지키기 /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더운 여름이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갈 줄 몰랐는데 올 해는 유난히 8월이 되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덕분에
작년에 비해서 한결 수월하게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더위가 지나가고 나니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 버린 것 같아서
아쉽고 허탈한 마음도 느껴지네요.
어제는 중학교가 개학을 하였고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가 개학을 한다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네엄마가 방학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세월을 예전에 보낸 저로서는
한창 예쁘고 한창 엄마손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 엄마가 상당히 많이 부러웠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버리고 그리고 지나간 것은 모두 그리워지리니...
문득 푸쉬킨의 '삶'이란 시가 생각납니다.
최근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전세보증금보험 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2014년 8월 1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한 가구는 7월 말일 기준으로 5959가구나 된다고 하네요.
전세보증보험의 누적가입금액은 총 1조 609억원에 달한다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세보증금보험은 2013년 9월에 처음 출시되었는데
출시된지 만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가입액이 1조원을 넘었으니 전세보증금을 날릴까
우려하던 세입자들이 엄청 많았나봅니다.
전세금 보증 상품이란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30일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신용보장보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은 전세금과 반전세처럼 일부 보증금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이 대한주택보증과 SGI서울보증의 두 상품의 기본적인 구조는 비숫하며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한 달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후 그 다음에 회사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회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깡통주택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서 전세금의 안전을 불안하게 여기는 세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 대한주택보증 등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보증금액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는 90%, 주거용 오피스텔은 80%, 그 외의 주택은 70%까지 전세금을 보증하고,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액을 보증하고,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70%,
단독, 다가구 주택은 80%까지 보증한다고 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의 보증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은
그런 주택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 변동율이 크기 때문에 보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랍니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의 보증금액은 아파트 기준으로 보증금액의 0.197%
SGI 서울보증은 0.232%이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예를 들어서 2억원짜리 전세금의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에 39만 4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2억원짜리 전세를 살면서 40만원 정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은 대부분 융자가 많은 집에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살면서 그 차액의 이자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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