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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세율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 / 취득세세율 알아보기

 

 

어느덧 8월의 연휴도 끝나고 계절은 이제 가을로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될터이고 이사를 계획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사갈 집도 알아보시고 여러가지 권리관계나 세금 등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와서 각각 별도로 세금을 내야 했는데

요즘은 통합이 되어서 취득세만 내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에 관련된 세금 등에 관해서 간략하나마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나면 등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등기 비용은

1. 취득세

2. 국민주택 채권 매입비

3. 인지세

4. 등기 신청 수수료

5. 법무사 사례비

등으로 구성된답니다.

 

1) 취득세를 다음 표와 같이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자동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및 할인비용 또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니 정말 신나는 세상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국세를 관할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 관할이 아니라

안전행정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위텍스라는 지방세 전용 사이트를 개설시켜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위텍스 사이트에 들어와서 <지방세 정보 미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면

지방세의 세율이 다른 경우도 모두 각자 알맞게 항목별로 입력을 해놓아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 계산기는 개인끼리의 유상 매매의 경우에만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증여나 상속 등의 경우에는 계산이 되지를 않으며

매매는 농지와 농지이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란 매매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전에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매가를 다운시켜서 다운계약서를 써서 거래를 하기도 했다지만

지금은 그런 트릭이 용납이 안되는 투명한 사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매매의 원인일자는 실제 잔금일자를 기입하면 됩니다.

 

 

주택은 면적에 따라서 두가지로 구분이 되고 세율도 다르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여서 세율이 조금 저렴하답니다.

이 전용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에 써있는 것이랍니다.

​멋지고 살기좋은 집을 구입하실 계획으로 마음이 행복한 당신이라면

늘 그 설레임을 놓치지말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