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7.24 부동산 대책으로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려는지 요즘은 부쩍 저희 중개사무실로
이런저런 부동산 구입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하고 있는 용인 흥덕지구에는 아파트 전세물건이
없어도 너무 없답니다.
게다가 30평 형대의 아파트의 매수 가격은 최고 로얄동은 4억정도하고 저층 물건은 3억대 초반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전세가격은 융자없는 것은 2억8천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니 전세가격에 대출을 조금 받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도 걱정스럽고 여러가지 면에서 고객들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만 7.24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내 집을 사려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의 계약은 본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큰 돈이 오고가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 여러가지 채권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에는 '국토교통부' 나 ' 온나라부동산정보' 홈페이지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대부분 용도지역에 대한 토지규제가 없지만
만의 하나 향후의 개발 가능성이나 규제 등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만사불여튼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국토교통부나 온나라 부동산 정보 홈페이지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대장에서는 토지 및 주택의 면적과 지번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을 하기전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등기부등본과 비교해 보면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매매계약을 할 때 매도자의 확인은 정말 필요합니다.
1.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확인입니다.
2.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인터넷으로 신분 확인하기
~ 전화 번호 1382를 누르고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누릅니다.
"일치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신분증은 진짜이고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일치하지만 분실신분증이다라는 안내가 나오면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3. 등기권리증 확인하기
~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 권리증서라고도 합니다.
이 것이 집문서이고 땅문서라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은 ' 등기필'빨간색 도장이 찍혀진 매매계약서입니다. 주의할 것은 법원 등기소의
등기필 직인이 찍혀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소유자가 아닌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거래의 권한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거래 상대방이 소유자와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해도 반드시 위임장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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