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안전하게 등기부등본 보는법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여서 그런지 물건을 찾는 사람도 없고 내놓은 사람도 없어서
날마다 심심한 날들로 이어집니다.
이런 날에는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찾아서 공부하고 머리를 쓰는 것이
보람되게 시간을 보내는데 훨씬도움이 되겠지요 ㅎㅎㅎ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안전하게 구하려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설정했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야 좀더 안전한 보금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갈 집을 구하려면 부동산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니까 집을 구할 때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서 설명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용어도 낯설고 어색해서 무슨말이지도
잘 이해가 안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를 얻으려는 집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해당주택이 언제 지어졌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집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집에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갑구, 을구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집에 대한 기본정보를 나타냅니다.
1. 접수: 이 건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소재지변 : 건물의 명칭 및 집의 정확한 주소
3. 건물내역 : 건물의 총 층과 각 층의 면적
** 갑구란에는 현재 해당 주택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나타냅니다.
제일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을구란에는 소유자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이나 가처분 등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1. 등기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빌린 돈과 나중에 못 갚을 것을 대비해서
이자까지 저당을 잡는데 이를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2.권리 및 기타 사항 : 해당 주택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저당잡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은행권은 원금의 120%정도를 설정하고
제2금융권은 그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하게는 150% 정도까지도 설정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채권최고액이 3억 6천만원이면 3억원 정도가 실제 채권액입니다.
그러나 실제채권액보다는 채권최고액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이 3억6천만원이었는데 그동안 융자를 많이 갚아서 실제 남은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 나중에 임대인이 돈이 필요해진다면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TIP 위험한 등기 사항들...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란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샀지만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않고 이전 임대인의 명의로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의 등기입니다.
때로는 집을 파는 매도인의 신용상태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집을 살 매수자가 자신이 치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안전을 위해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나중에 이 등기를 해 놓은 사람에게
주택을 빼앗기게 되므로 절대 사면 안된답니다.
2.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가 이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씨가 돈을 갚지않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기간동안에 이씨가 자신의 주택을 팔아서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이씨가 주택을 팔 수 없도록 김씨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3. 가압류
~가압류란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야반도주를 할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가압류랍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빚을 진 사람은 문제가 되는 재산을 자기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4. 압류
~압류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진 사람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빚진 사람의 해당 재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압류를 한 후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장미빛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집에 입주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계획이었거나
혹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면 몇 년 지나서 집값이 올라서
투자의 재미를 보려니하고 주택을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그게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되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하여 속상한 분들이 없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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