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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일상사】/▷ 천하무적 잡학상식

부동산 거래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한낮의 뙤약볕이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거래의 비수기여서 그런지 날마다 반공일처럼 한가한 날입니다 ㅎㅎ

여름방학이 되려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여름방학에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슬슬 이사가실 집을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저희 중개업계에서는 정상적인 이사를 보통 한 달 반 정도로 보고있으니 이제부터 집을 구하시면 여름방학인 8월에는

이사를 하실 수 있게되거든요.

 

 

 

 

이사를 하시려고 집을 사시던지 세를 얻던지 간에  부동산을  계약하실 경우에  때로는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이나 혹은 자손들이 대리인이 되어서 대리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대리인과의 계약은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약은 진행합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조심조심 신중하게 진행을 합니다.

 

 

 

 

우선  매수나 임차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리인과의 계약시에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혹은 매매 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

그런 위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등을 지불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집주인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명의자 소유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셔야 근거도 남고 여러면에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리인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때에는 계약금 수령권한도 위임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집주인이 동일한지 집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이 참석을 못했더라도 잔금시에는 집주인이 참석해서 잔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라고 해도 모든 일의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부사이의 대리권은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을  민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범위 등은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지역사회의 관습 내지 일반적 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니 사실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

고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흔히 일상가사의 범위내라고 보는 것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일이나, 가족의 보건, 오락,교제,자녀양육, 교육 등에 대한 처리 등을

 말하기 때문에  혹시 집주인이 아닌 그 배우자와 계약을 할 때에도  기본 서류들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부부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출석을 할 때는

나머지 한 사람의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 계약을 진행 할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에게 특정사항에 관하여 위임 할 것을 기재한 문서로서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대리권수여( 임대차, 매매 등의 계약금 및 잔금 수령행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서

그 증거로 이용됩니다. 위임장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부동산 중개 계약시에는 부동산거래 위임장이 필요하겠지요.

 

부동산 거래위임장 작성 시에 위임장에 기재할 내용과 첨부서류

 

1. 위임할 부동산의 소재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위임할 내용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냐, 전세계약이나 등 등도 자세하게 적습니다.

3. 위임인 (집주인 즉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번호

4. 수임인(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번호

5.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특별히 법에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으며 위의 5가지 내용이 들어가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위임장은  컴퓨터로 출력을 하거나 자필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하며, 계약시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하고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을 할 때에~

* 위임장이 있으면 위임인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은 필요없으며

수임인 즉 대리하는 사람의 신분증은 대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참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후에 위임장 원본은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보관하고 복사본을 대리인과 중개업자가 보관합니다.

정당한 대리권을 갖은 대리인과의 대리계약에서 임대인은 계약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가 되었어도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법률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리인한테서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매수혹은 임차인은 계약을 진행한 대리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대리인이며

수권받은 범위 내의 법률행위를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체결 후 임대인인  본인의 추인여부는 매수 혹은 임차인이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대리권의 존재 부존재의 다툼에서의 이해  당사자는 본인과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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