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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 27. 16:37

흥덕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분양전환 절차

 

 

흥덕지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입주민이자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요즘 우리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관해서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분양전환을 해야하느냐

안해도 되느냐

분양전환신청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향후 우리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제 생각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질문들은 제게 많은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상황들이 다른 상태에서 모든 선택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는게

맞을거구요. 결국 선택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단 용인흥덕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총액제(임대조건 특약서 체결)로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대상 : 임대조건 특약서 체결 임차인(계약자) 중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세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계약자)

             (전대동의 후에 이주한 임차인은 전대 협약서가 필요하답니다.)

 

 

 

2.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전대협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다네요.

 

 

 

3. 분양전환 절차

 

분양전환 신청접수(접수처) →분양전환 신고서 작성 (회사에서 일괄작성함) → 분양전환 신고서 접수 (월 2회)

→ 분양전환 신고 수리 (용인시청) →매매계약서 작성(별도 통보) → 소유권이전 등기

 

 

 

4. 매매계약서 작성시 준비서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 분양전환 기간  : 2015년 1월 22일 ~  2015년 4월 21일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