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9.1 부동산 대책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9. 3. 15:56

9.1 부동산 대책

 


국토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9.1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의 규제 완화, 청약제도의 개선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략 2015년 하반기부터는  재건축 연한이 지금의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지자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면, 현재 재건축의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이나 경기, 부산, 인천 등에서 단축의 효과를 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 안전에 별다른 커다란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크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9.1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배관이 낡거나 혹은 층간소음이 심해서

 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에서 주민주거환경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재의 15%에서 40%로 올리게 되고,


청약제도도 단순화하여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고 합니다.

 

 


또 1순위의 요건을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도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 한다고 합니다.


9.1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부터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감점 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답니다.

 

 

분당과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가 되어서


앞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의 공급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 번에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은

새로운 주택의 공급은 줄이면서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빠른 시간내에 좋은 주인을 만나기가 쉬워질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될 듯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