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경매가 된 집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9. 16:18

경매가 된 집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비가 그친 하늘에 눈부신 햇님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계시네요.

이 멋진 한여름에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 ♬♪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

이런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여행을 떠나던 젊은 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누구나 세월이 흘러가야 알게되는 거 겠지요.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기엔 조금 어색한 나이가 되었어도

살아있는 날들 중에서 제일 젊고 제일 예쁜 오늘을 사랑하면서 오늘은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해

포스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이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요즘의 날씨들이예요.

어제 밤에는 기온이 너무 차가워서 자다가 일어나보니 남편도 저도 담요를 몸에 꽁꽁 둘르고 자고

있더라구요. 게다가 아침밤을 지으러 주방으로 갈 때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에어컨 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지더라구요.

이제 겨우 8월 초순인데 날씨가 벌써 가을로 달려가고 있으니 아무리 입추를 지났다하지만

날씨가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ㅎ

 

 

 

하지만 아침 출근길에 만난 햇살의 따가움은 마치 해운대백사장 모래위의

뙤약볕 그자체였답니다.

중학교 때인가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던 춘원 이광수의 글 중에

"바람은 서늘하나 볕이 따갑다"고 가을날씨를 묘사하던 글이 생각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지 어느새 몇 십년이 되었지만

해마다 바람은 서늘하나 볕이 따가운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글귀와 사람입니다.

바람은 서늘하나 볕이 따갑다...

꼭 오늘같은 날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글귀에다 밑줄을 치고 이렇게 선생님의 설명을 적어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늘하나 볕이 따갑다= 전형적인 가을날씨의 특징

 

 

우선매수청구권이란 소유자가 여러명으로 되어있는 공유물건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신청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경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알고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남들이 흔히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임차인에게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반 우선매수청구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은 일반분양이 된 아파트에는 해당이 되지를 않고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만이 임차인 우선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여서

만일 일반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되는 것이라면 그 집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다른 신청자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이 주어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모든 주택을 총칭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및 5년 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순수한 자기자금만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일반적으로 물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

2. 일반주택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3. 법원직권으로 우선 매수자격을 부여받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 이 경우는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서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가 채권회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잉여 상황이 예상될 경우 법원직권에 의해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랍니다.

 

 

 

공유자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1. 공유물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 물건

2. 경매개시결정등기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지분권자

~~이런 경우는 우선매수청구권 때문에 경매가 예상되면 지분소유권을 의도적으로 이전하여서

악용을 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3. 공유지분이기는 하지만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4.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고 해당물건 중 일부에 대한 공유관계의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