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일상사】/▷ 천하무적 잡학상식

서민들의 수호신 법률홈닥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8. 19:14

서민들의 수호신 법률홈닥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여름휴가들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날씨가 날마다 더워서 그런지

전화상담만 간간이 이루어질 뿐 사무실 내방고객이 뜸한 요즈음은 저도 덩달아서 여유있는 시간들을

즐기고 있답니다.

살다보니 모든 것이 억지로는 안되더라구요. 아무리 내가 어떤 일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옛어른들의 말씀이 맞는지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순리대로 살라고 하셨나봅니다.

 

오늘 아침은 다른 날보다 시간이 여유로워서 평상시에는 잘 못보던 TV를 틀어놓고

잠시 누웠다가 뉴스를 보다 벌떡 일어났답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방송하고 있더라구요.

요즘은 전세물건도 귀하지만 융자없는 전세를 찾는 것도 상당히 힘들 정도여서

세입자들이  깡통주택이 아닌 안전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답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거금 들여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큰 돈만 묶이고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임대인들도 딱하지만

그 딱한 임대인을 만나는 바람에 이사를 해야하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임차인들도 계시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계획을 세우고도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안되어서 돈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도 날려야 할 형편이니 얼마나 곤혹스러우시겠어요.

그런데 법률 홈닥터라는 곳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라고 합니다.

 

 

 

이 법률 홈닥터 제도는 2011년에 시범사업을 거치고 2012년 5월에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도는 현재에는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서

활동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988벌류지원단도 있다고 하니 인터넷을 이용해서 검색하시고

답답하신 문제가 있으시다면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