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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이사갈 때 필요한 서류

집을 팔고 이사갈 때 필요한 서류

 

 

아파트를 살다가 매매를 하고 이사를 하게되면 이런저런 걸쳐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은 매매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져서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매매대금이 많으니까 중간에 대부분 중도금을 치루기도 합니다.

계약금만 건네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만큼 더 얹어서 즉 배액상환을 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도금이 건너간 상태에서는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잔금일이 되면 매도인은 매도인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수인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1.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하고

2.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1통 가져오셔야 합니다.

3. 매도한 해당물건의 등기권리증도 필요합니다.

4. 주소이력이 나오도록 발행한 주민등록 초본도 1통 필요하구요.

5. 거래물건의 관리비와 통합공과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최종 영수증

6. 선수관리비 영수증 과 그 집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1.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1통이 필요하며

2.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감도장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날로그세대인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아직은 서명보다 도장이 더 믿음직하기는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도장을 잊고 안가져와도 괜찮으니

자세한 사항은 위의 공지를 확인해 보세요^^